고시 제2022-569호『공공주택 특별법』제35조제1항에 따라 고성서외 등 7개 블록에 대하여 공공주택건설(행복주택, 국민임대주택) 사업계획(사업시행자 대표자 성명 및 사업기간)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022년 10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