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제2022-56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-567호 과천지식정보타운역(가칭) 신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「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」제9조 규정에 따라 승인하고,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,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제32조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 규정과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022년 10월 07일 국토교통부장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