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제2022-557호도로구역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(고속국도 제20호 새만금포항선(새만금-전주) 건설공사) 「도로법」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(변경)과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(변경)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. 2022년 09월 일 국토교통부 장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