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제2022-584호
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 - 584호
자산운용전문인력 업무 수탁기관 지정
「부동산투자회사법」 제49조의7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7제2항에 따라 “자산운용 전문인력 변경보고의 접수와 보고내용의 확인에 관한 업무” 및 “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 중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자격과 사전교육 이수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”를 한국리츠협회에 위탁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.
2022년 10월 12일
국토교통부장관
1. 수탁기관 : 한국리츠협회
2. 협 회 장 : 정 병 윤
3. 소 재 지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65길 6
4. 수탁기관에 위탁되는 업무(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47조의7 제2항 각 호)
① 자산운용 전문인력 변경보고의 접수와 보고내용의 확인에 관한 업무
②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 중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자격과 사전교육 이수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
5. 업무위탁 개시일 : 2022년 10월 12일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