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제2022-58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 - 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(2차)변경승인 및 지형도면(변경)고시 (세종조치원) 『공공주택 특별법』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세종조치원 공공주택건설(행복주택) 사업계획을 (2차)변경승인하고, 같은 법 제35조제5항 및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(변경)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022년 10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