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 제2022-1308호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-1308호 항공안전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에 따라, 항공전문의사를 다음과 같이 신규 지정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. 2022년 10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□ 지정(2명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