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제2022-57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-577호 건설신기술 지정 ‘제강슬래그 골재 특성을 활용한 아스팔트 도로포장공법’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2022년 10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