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제2022-59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-593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(행정중심복합도시 6-3생활권 M4BL) 『공공주택 특별법』제35조제1항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6-3생활권 M4BL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022년 10월 2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