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제2022-588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- 호 도로구역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(고속국도 제500호 광주외곽순환선 건설공사) 「도로법」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(변경)과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(변경)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. 2022년 09월 일 국토교통부 장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