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제2022-599호
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-000호
삼성~동탄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변경(7차)
국토교통부고시 제2017-135호(2017.3.9.), 제2017-342호(2017.6.7.) 및 제2018-214호(2018.4.20.) 제2018-456호(2018.07.25.), 제2019-102호(2019.03.22.), 제2020-346호(2020.04.27.), 제2021-284호(2021.04.05.)로 고시된 ‘삼성∼동탄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’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「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9조 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,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,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22년 10월 00일
국 토 교 통 부 장 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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