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제2022-610호충청북도 영동 레인보우 힐링타운 투자선도지구 지정(변경) 「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 레인보우 힐링타운 투자선도지구 지정 변경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. 국토교통부장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