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제2022-606호경상북도 영천 미래형 첨단복합도시 투자선도지구 지정(변경) 「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 영천 미래형 첨단복합도시 투자선도지구 지정 변경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. 국토교통부장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