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제2022-603호
국토교통부고시 제2022 - 호
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(행정중심복합도시 6-3 L2BL, 통합임대)
『공공주택 특별법』제35조제1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 6-3 내 L2BL에 대하여
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22년 10월 일
국 토 교 통 부 장 관
1. 사 업 명 : 행정중심복합도시 6-3 L2BL 공공주택 건설사업 (통합임대)
2. 사업시행자
구 분 |
내 용 |
비 고 |
사업자 명칭 |
한국토지주택공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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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 재 지 |
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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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표자 성명 |
사장 직무대행 이정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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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사업개요
구분 |
내 용 |
비고 |
대지위치 |
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산울리 산32 일원 (행정중심복합도시 6-3 내 L2BL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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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면적 |
28,256.00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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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지면적 |
28,256.00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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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 면 적 |
43,033.22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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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규모 |
아파트 10개동 (통합임대 500세대, 2~19층 이하) 및 부대 복리시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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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조 |
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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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사 업 비 : 98,400,141천원 (주택도시기금 33,503,520천원)
5. 사업기간 : 사업승인 고시일 ~ 2025. 10.
6. 기 타 : 관계 도서는 세종특별시 주택정책과,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(044-860-7429)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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