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제2022-602호토지세목고시(고속국도 제14호 함양울산선 (합천-창녕) 건설공사)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-383호(2017.06.19.)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-291호(2022.06.08.) 도로구역 결정(변경) 고시된 고속국도 제14호 함양울산선(합천-창녕) 건설공사 편입토지에 대하여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022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