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제2022-617호
빛그린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
국토해양부고시 제2009-956호(2009.9.30.)로 산업단지계획이 승인 고시되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-179호(2014.4.10.), 제2015-513호(2015.7.20.), 제2017-111호(2017.2.22.), 제2017-731호(2017.11.8.), 제2019-100호(2019.3.6.), 제2019-489호(2019.9.17.), 제2020-524호(2020.7.22.), 제2020-861호(2020.12.4.), 제2021-298호(2021.4.9.), 제2021-973호(2021.7.23.), 제2022-193호(2022.4.18.)로 산업단지계획이 변경 승인 고시된 빛그린산업단지에 대하여 『산업단지 인·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을 고시하고, 『토지이용규제기본법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2년 10월 28일
국토교통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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