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제2022-615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-615호 건설신기술 지정 ‘에너지소산장치가 설치된 편심가새골조 시스템을 이용한 강도 및 강성이 증진된 내진보강기술(SRM공법)’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2022년 10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