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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건설신기술 제945호 지정(2459)
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> 국가기관(공지사항) > 국토교통부
등록 2022/10/31 (월)
내용

고시 제2022-615호

국토교통부고시 제2022-615

건설신기술 지정

에너지소산장치가 설치된 편심가새골조 시스템을 이용한 강도 및 강성이 증진된 내진보강기술(SRM공법)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2년 10월 31일
국토교통부장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