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제2022-616호
오송생명과학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
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-1484호(2021.12.31.)로 산업단지계획 변경 고시된 오송생명과학단지에 대하여 「산업단지 인·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」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승인·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※ 『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』에 따른 오송생명과학단지 실시계획 변경 고시(충청북도 고시 제2022-249호(2022.08.26.)
2022년 10월 31일
국토교통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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