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 제2022-1377호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- 1377호
철도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대행 추진 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사전 공고
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」제67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 3(환경영향평가서등 대행 추진계획의 공고)의 규정,「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(환경부고시 제2020-125호)」에 따라 철도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에 대한 대행 추진계획’과 ‘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’을 다음과 같이 사전 공고합니다.
2022. 10. 28.
국토교통부장관
1. 환경영향평가서 등 대행 추진 계획
가. 사업의 명칭 : 철도건설사업(수색~광명 고속철도 등 2개 사업)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
나. 발 주 청 명 : 국토교통부
다. 주요 내용
1)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·운영 지원
2)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(의견수렴 포함) 지원
3) 기본계획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추진개요 검토
4) 환경보전목표 수립
5) 대상지역 환경현황 조사 분석
6)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타당성 검토
7) 평가항목 및 범위 설정(Scoping)
8) 대안의 설정 및 환경영향 예측 평가
9) 환경영향 저감방안 및 사후관리계획 수립
10) 전략환경영향평가서(준비서, 초안, 본안, 조치계획(조치결과) 등) 작성 및 관계기관 협의
11) 종합평가 및 결론(근거가 되는 사항을 부록으로 첨부)
라. 입찰공고 예정일 : 2022년 11월 예정(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입찰)
※ 입찰공고 예정일은 우리부 사정에 따라 조정 또는 변경될 수 있음
마. 입찰의 참여 신청 및 평가에 관한 사항 :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(환경부고시 제2020-125호, 2020.6.22.)에 따라 우리부가 정함(붙임)
바. “마”항의 우리부가 정한 ‘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(안)’에 대해 의견이 있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11월 3일(목, 18:00한)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함.
※ 서면 의견은 이메일로 제출(sishin@korea.kr)
자. 문의처 : 철도건설과(044-201-3957)
붙임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(안) 1부.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