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제2022-633호지형도면(고속국도 제14호 함양울산선(함양-밀양) 건설공사)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-291호(관보 제20265호 2022.06.08.)로 고시된 도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,「도로법 시행규칙」제6조 및 제16조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2022년 10월 일 국토교통부장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