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제2022-646호
국토교통부고시 제2022-000호
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(강진동성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)
『공공주택 특별법』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강진동성 마을정비형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22년 11월 4일
국 토 교 통 부 장 관
1. 사 업 명 : 강진동성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(국민+영구+행복)
2. 사업시행자
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: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정관
ㅇ 주 소 :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
3. 사업개요
구 분 |
기 정 |
변 경 |
비 고 |
가. 대지위치 |
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
동성리 232 일원 |
좌동 |
- |
나. 사업면적(㎡) |
13,831.00 |
13,838.10 |
증 7.1㎡ |
다. 대지면적(㎡) |
13,831.00 |
13,838.10 |
증 7.1㎡ |
라. 연 면 적(㎡) |
8,005.69 |
좌동 |
- |
마. 사업규모 |
아파트 2개동 150세대(5∼8층) 및 부대 복리시설 |
좌동 |
- |
바. 구 조 |
벽식구조 |
좌동 |
- |
4. 사 업 비 : 24,480,986천원 (주택도시기금 4,891,960천원)
5. 사업기간 : 2017.12. ~ 2022. 10.
6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·지번·지목·면적·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·주소를 기재한 서류 : 별첨1
7.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
ㅇ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에 관한 사항 : 별첨2
ㅇ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: 별첨3
8. 기 타 : 관계 도서는 강진군청 민원봉사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(062-360-3371)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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