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 제2022-1390호국토교통부공고 제2022-0000호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제10조 및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-256호(‘21.3.2.)에 따라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일부 구역에 대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