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드프로 고객 상담
전화 :
031 628 7891
팩스 :
031 628 7895
평일 9AM ~ 6PM 토/일/휴일 휴무
 
입찰자료 > 기관별 입찰 공지 > 국가기관(공지사항) > 국토교통부  
 
제목 부천원종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(2차) 승인
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> 국가기관(공지사항) > 국토교통부
등록 2022/11/08 (화)
내용

고시 제2022-621호

국토교통부고시 제2022-000
부천원종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(2) 승인
국토교통부고시 제2018-378(2018. 7. 2)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-1277(2021. 11. 26)로 변경 승인된 부천원종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17,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 변경고시하고,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. 관계서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계양부천사업본부(전화 : 032-712-6588) 및 경기도 부천시 도시전략과(전화 : 032-625-4908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,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(https://www.eum.go.kr)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.
20221000
국토교통부장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