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제2022-621호
국토교통부고시 제2022-000호
부천원종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(2차) 승인
국토교통부고시 제2018-378호(2018. 7. 2)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-1277호(2021. 11. 26)로 변경 승인된 부천원종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 변경고시하고,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. 관계서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계양부천사업본부(전화 : 032-712-6588) 및 경기도 부천시 도시전략과(전화 : 032-625-4908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,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(https://www.eum.go.kr)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.
2022년 10월 00일
국토교통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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