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제2022-652호
국토교통부고시제2022- 호
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경미한 변경(장항성주 마을정비형)
『공공주택 특별법』제35조제1항에 따라 장항성주 마을정비형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에 대하여 경미한 변경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22년 11월 8일
국 토 교 통 부 장 관
1. 사 업 명 : 장항성주 마을정비형 공공주택건설사업(영구임대, 행복주택)
2. 사업시행자 (변경없음)
3. 사업개요
구 분 |
당 초 |
변 경 |
비 고 |
가. 대지 위치 |
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성주리 241-17번지 일원 |
좌동 |
- |
나. 사업면적(m²) |
9,882.00 |
9,881.70 |
감 0.3 |
다. 대지면적(m²) |
8,920.00 |
8,929.7 |
증 9.7 |
라. 연면적(m²) |
4,848.51 |
좌동 |
- |
마. 사업 규모 |
아파트 2개동(영구임대 10세대, 행복주택 90세대 8층 이하) 및 부대 복리시설 |
좌동 |
- |
바. 구조 |
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|
좌동 |
- |
4. 사 업 비 : (변경없음)
5. 사업기간 : (변경없음)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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