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제2022-64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-642호 건설신기술 지정 ‘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의 표층을 복층구조로 시공하는 배수성 저소음 포장 공법’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2022년 11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