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제2022-64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-643호 건설신기술 지정 ‘엠보싱 성형기술과 신축가변보수기를 이용한 하수관로 비굴착 부분보수 공법’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2022년 11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