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제2022-666호
국토교통부고시제2022- 호
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(인천검단 AA5BL)
『공공주택 특별법』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천검단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A5BL 공동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22년 11월 일
국 토 교 통 부 장 관
1. 사 업 명 : 인천검단 AA5BL 공동주택 건설사업(영구임대, 국민임대)
2. 사업시행자
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: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
ㅇ 주 소 :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
3. 사업개요
구 분 |
기 정 |
변 경 |
비 고 |
가. 대지위치 |
인천검단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A5BL |
좌 동 |
|
나. 사업면적(㎡) |
32,871.00 |
좌 동 |
|
다. 대지면적(㎡) |
32,871.00 |
좌 동 |
|
라. 연 면 적(㎡) |
71,920.90 |
71,893.39 |
감 27.51 |
마. 사업규모 |
아파트 6개동
(영구임대 250세대, 국민임대 750세대) 및 부대 복리시설 |
좌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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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. 구 조 |
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|
좌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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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사 업 비 : 166,116,025천원 (주택도시기금 40,168,100천원)(변경없음)
5. 사업기간 : 사업승인 고시일 ~ 2022. 12.(변경없음)
6. 기 타 : 관계 도서는 인천광역시 주택정책과, 서구청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(032-890-5800)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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