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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(12차)승인
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> 국가기관(공지사항) > 국토교통부
등록 2022/11/23 (수)
내용

고시 제2022-665호

국토교통부고시 제2022-000
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(12) 승인

1.국토교통부고시 제2021-1244(2021.11.19.)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(11차) 승인 고시된 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17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 변경(12) 승인을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. 관계서류는 경기도 남양주시 신도시과(031-590-8468), 경기주택도시공사 다산신도시사업단 다산총괄부(031-566-6502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,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(http://www.eum.go.kr)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.
2022년 1100
국토교통부장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