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제2022-686호
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-000호
창녕말흘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승인
1.「공공주택 특별법」제17조, 같은 법 시행령 제 17조 제 6항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을 승인합니다.
2022년 11월 일
국토교통부장관
1.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(변경없음)
가. 명칭(변경없음) : 창녕말흘 공공주택지구
나. 위치(변경없음) :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말흘리 792번지 일원
다. 면적(변경없음) : 9,509㎡
2. 시행자의 명칭,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(변경없음)
가. 명칭(변경없음) : 한국토지주택공사
나. 소재지(변경없음) :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
다. 대표자 성명 : (기정) 사장 직무대행 장충모 → (변경) 이한준
3. 지구계획의 개요(변경없음)
가.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(변경없음)
나.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(변경없음)
다.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(변경없음)
라.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(변경없음)
4. 사업시행기간(변경)
(기정) 2016. 12. ∼ 2022. 12.
(변경) 2016. 12. ∼ 2023. 12.
5.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(변경없음)
6.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(변경없음)
7.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에 관한 사항(변경없음) : 게재생략
8. 지구단위계획(변경)에 관한 사항(변경없음) : 게재생략
9.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, 지번, 지목, 면적,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, 주소(변경없음) : 게재생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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