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제2022-682호
국토교통부고시 제2022 - 000호
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(창녕말흘 마을정비형)
『공공주택 특별법』제35조제1항에 따라 창녕말흘 마을정비형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22년 11월 일
국 토 교 통 부 장 관
1. 사 업 명 : 창녕말흘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건설사업
2. 사업시행자
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: (기정)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장충모, (변경) 사장 이한준
ㅇ 주 소 :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(충무공동)
3. 사업개요(변경없음)
구분 |
기정 |
변경 |
비고 |
가. 대지위치 |
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말흘리 789-4번지 일원 |
좌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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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사업면적(㎡) |
9,509 |
좌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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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대지면적(㎡) |
8,481 |
좌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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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. 연 면 적(㎡) |
9,137.83 |
좌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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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. 사업규모 |
아파트 3개동 150세대(영구 30, 국민 120세대) 및 부대 복리시설 |
좌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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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. 구 조 |
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|
좌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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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사 업 비(변경없음) : 21,875,369천원 (주택도시기금 5,399,920천원)
5. 사업기간 : (기정) 2016. 12. ~ 2022. 12.
(변경) 2016. 12. ~ 2023. 12.
6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·지번·면적·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·주소를 기재한 서류(변경없음)
7.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(변경없음)
8. 관계 도서는 창녕군청 도시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(055-210-8534)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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