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제2022-672호
국토교통부고시제2022-000호
울산다운2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변경(5차) 및 지구계획 변경(6차) 승인
국토교통부고시 제2018-745호(2018.12.10.)로 지구지정 변경 승인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-677호(2019.11.29.)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된 울산다운2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「공공주택 특별법」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의 지구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을 승인 고시하고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관계서류는 울산광역시청 도시균형개발과(052-229-7713), 중구청 도시과(052-290-3922), 울주군청 도시개발추진단(052-204-1963)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울산사업단(052-711-0137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,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(http://eum.go.kr)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.
2022년 11월 00일
국토교통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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