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제2022-702호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고시 “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”에 대하여 동·서·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 승인하고,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세부 목록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