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제2022-70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 - 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경미한 변경 (아산탕정 2-A2BL 등 3개 블록) 『공공주택 특별법』제35조제1항에 따라 (변경)승인한 아산탕정 2-A2BL 등 3개 블록에 대하여 공공주택건설(신혼희망, 국민임대, 영구임대, 행복주택) 사업계획에 대하여 경미한 사항 변경이 있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022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