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제2022-710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2 - 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(진주옥봉 A-1BL) 『공공주택 특별법』제35조제1항에 따라 (변경)승인한 진주옥봉 A-1BL 공공주택건설(행복주택)사업계획에 대하여 경미한 변경과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022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