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제2022-70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-707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(이천장호원지구 B2BL) 『공공주택특별법』제35조 제1항에 따라 이천장호원지구 B2BL 공공주택 건설사업(통합공공임대) 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022년 12월 5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