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포대야미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(1차) 및 지구계획 변경(1차) 승인
국토교통부고시 제2019-786호(2019.12.20.)로 지구계획 승인된 군포대야미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및 제17조에 따라 지정 변경(1차) 및 지구계획 변경(1차)을 승인 고시하고,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관계서류는 경기도 군포시 미래도시과(전화 : 031-390-0961)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과천의왕사업본부 단지사업2부(전화 : 02-6177-4566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, 지형도면 등은 국토이용정보체계
(토지이음, https://www.eum.go.kr)에서 열람이 가능함
2022년 12월 00일
국 토 교 통 부 장 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