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제2022-705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-705호 「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」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022년 12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개발용 토지(오송 화장품산업단지) 비축사업계획 승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