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 제2022-1518호국토교통부공고 제2022-1518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행정처분 공고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제31조제2항에 따라 `21년도 교통영향평가대행자 행정처분 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 붙임 2021년도 교통영향평가대행자 행정처분 내용 1부. 2022년 12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