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제2022-738호 대구율하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-913호(2017.12.29.)로 산업단지계획이 승인 고시되고,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-1009호(2020.01.06.)로 산업단지계획이 변경 승인 고시된 대구율하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하여 『산업단지 인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승인·고시합니다. 2022년 12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