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제2022-748호
국토교통부고시 제2022-000호
국토교통부고시 제2020-1074호(2020. 12. 30.)로 승인된 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(1차)을 승인하고,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.
도면 등 관계서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화성사업본부 단지사업2부(전화 : 031-228-0164) 및 경기도 화성시 신도시조성과(전화 : 031-5189-2683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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