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제2022-754호
국토교통부고시 제2022-000호
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「택지개발촉진법」제3조, 제8조(2007.4.20. 개정 전 규정)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(5차), 개발계획 변경(9차) 및 실시계획 변경(8차)을 승인 고시하고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과(전화:032-440-3322), 인천광역시 서구청 미래기획단(전화 : 032-560-5742), 인천도시공사 신도시사업단(전화:032-260-5702), 한국토지주택공사 검단사업단(전화:032-560-8273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
2022년 12월 16일
국토교통부장관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