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드프로 고객 상담
전화 :
031 628 7891
팩스 :
031 628 7895
평일 9AM ~ 6PM 토/일/휴일 휴무
 
입찰자료 > 기관별 입찰 공지 > 국가기관(공지사항) > 국토교통부  
 
제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업무 위탁기관 변경 고시
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> 국가기관(공지사항) > 국토교통부
등록 2022/12/19 (월)
내용

고시 제2022-783호

국토교통부 고시 제 000호

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업무 위탁기관 변경 고시

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상에 관한 업무 및 제4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채권정리위원회의 안건심의에 필요한 전문적인 자료의 조사ㆍ검증 등의 업무를 다음과 같이 변경 위탁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2년 12월 19일
국토교통부장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