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제2022-783호국토교통부 고시 제 000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업무 위탁기관 변경 고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상에 관한 업무 및 제4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채권정리위원회의 안건심의에 필요한 전문적인 자료의 조사ㆍ검증 등의 업무를 다음과 같이 변경 위탁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. 2022년 1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