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제2022-753호
국토교통부고시 제2022- 호
서울양원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(8차) 승인
1.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-1289호(2021.11.30.)로 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된 서울양원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「공공주택 특별법」제17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 변경(8차)을 승인 고시하고,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.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서울 중랑구청 도시계획과(02-2094-2179),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(02-2017-4395)에 비치하였습니다.
2022년 12월 일
국 토 교 통 부 장 관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