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제2022-779호
국토교통부고시 제2022-000호
의왕월암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(1차) 승인
국토교통부고시 제2020-875호(2020. 12. 7.)로 지구계획 승인 고시된 의왕월암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(1차)을 승인 고시합니다.
관계서류는 경기도 의왕시 도시개발과(전화 : 031-345-2803)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과천의왕사업본부 단지사업2부(전화 : 02-6177-4562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, 지형도면 등은 국토이용정보체계(토지이음, https://www.eum.go.kr)에서 열람이 가능함
2022년 12월 00일
국 토 교 통 부 장 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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