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제2022-770호
국토교통부고시 제2022-770호
철도종합시험선로 건설사업 실시계획(변경) 승인
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-125호(관보 제18463호, ‘15.3.6.), 제2015-732호(관보 제18613호, ‘15.10.12.), 제2017-362호(관보 제19026호, ‘17.6.9.), 제2018-921호(관보 제19410호, '18.12.31), 제2019-972호(`19.12.27)로, 제2020-1235호(관보 제19914호, ‘21.1.7.), 제2021-1202호(‘21.12.7), 제2022-378호(‘22.6.30)로 고시된 「철도종합시험선로 건설사업」실시계획변경에 대하여 「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, 「도로법」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,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22년 12월 22일
국토교통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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