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제2022-803호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-803호 항행안전시설인 위성항법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공항시설법 제6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위성항법시설 관리운영 업무의 위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