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제2022-771호
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-000호
1.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-495호(2022.09.02)로 지구지정 변경(7차) 및 주택지구 밖의 사업 변경(4차) 승인 고시된 양산사송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, 제52조의2 및 제34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(8차) 승인을 하고, 같은 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.
2. 관계서류는 양산시청 도시계획과(전화 : 055-392-2942),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양산사업단 (055-370-1555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, 토지이음(http://www.eum.go.kr)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.
2022년 12월 일
국토교통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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