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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남양주 진접2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(3차) 승인
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> 국가기관(공지사항) > 국토교통부
등록 2022/12/23 (금)
내용

고시 제2022-836호

국토교통부고시 제2022-836

국토교통부고시 제2021-1541(2022. 1. 11)로 지정 변경(1) 및 지구계획 변경(2) 승인된 남양주진접2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(3) 승인 고시하고,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관계서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남양주사업본부 단지사업1(전화 : 031-570-8815, 031-570-8826) 및 남양주시청 신도시(전화 : 031-590-8468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,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(http://www.eum.go.kr)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.

20221228
국 토 교 통 부 장 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