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 제2022-1605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-1605호 「공공주택특별법」제40조의7 제5항에 따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『덕성여대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』에 대하여, 동법 제40조의7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예정지구 해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2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