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제2022-802호도로구역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(율하하이패스IC 설치공사) 「도로법」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결정(변경)과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결정(변경)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와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2022년 12월 일 국토교통부 장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