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제2022-815호
국토교통부고시 제2022-000호
국토교통부고시 제2021-1460호(2021.12.30.)로 지구계획 승인된 시흥거모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및 제17조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(2차) 및 지구계획 변경(1차)을 승인하고, 같은 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며,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관계서류는 시흥시 국책사업과(031-310-3936), 한국토지주택공사 광명시흥사업본부 단지사업2부(02-2027-9684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,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홈페이지(http://www.eum.go.kr)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.
2022년 12월 00일
국 토 교 통 부 장 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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